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47:00
[현장 르포] 학생은 스마트안경 쓰고 커닝, 교사는 AI 돌려 시험 출제
원문 보기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중등학교 학생 평가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스마트 안경(AI 글라스) 관련 유의 사항이 담겼다. 스마트 안경 기능을 소개하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해 달라는 등 내용이었다. 최근 스마트 안경이 시험 부정 행위에 활용된 사례가 발생해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스마트 안경은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AI 기기다. 일반 안경처럼 착용한 상태에서 사진·영상 촬영이나 정보 검색, 통화, 자동 번역 등을 할 수 있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정보를 AI가 분석해 렌즈에 표시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 안경에서 검색해 답을 찾을 수 있어 부정행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