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3T19:05:00
[사설]지침으로 땜질 말고 노봉법 개정해야
원문 보기고용노동부가 3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을 내놓았다.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배분하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증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을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가이드라인으로 급한 불부터 끄려 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지침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사분규를 막기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