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7T15:52:00

재선거 가능할까… 법조계 “결과 바뀔 정도의 오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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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만큼,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표심 오류’가 발생했는지가 재선거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직선거법에서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로는 선거소청(選擧訴請), 선거소송(選擧訴訟),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