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00:47:00

재판소원 시행 첫날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불인정 판결 취소해달라”... 헌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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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법정 기한을 넘겨 형사 보상 결정을 내린 법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