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04:50:57

투약했지만…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처벌 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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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범위 벗어났다 공소기각 확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