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매일경제
2026-06-18T06:33:38
‘단일종목 ETF’도 예금?…“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해야”
원문 보기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단일종목 ETF, 기존 ‘예금’서 ‘증권’으로 분류 3000만원 이상 보유시 매각·백지신탁해야앞으로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단일종목 ..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단일종목 ETF, 기존 ‘예금’서 ‘증권’으로 분류 3000만원 이상 보유시 매각·백지신탁해야앞으로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단일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