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23T05:37:54 "개 짖는 소리에 고통" 이웃 살인미수 50대에 징역6년 구형 원문 보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