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11:39:30

도박으로 날린 돈 찾으려 보이스피싱 당해 … 허위신고 30대 최후

원문 보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835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