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0T09:14:47

금융위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 주주 보호·IPO 시장 영향, 함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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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분할 후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예외로 허용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 공모신주를 얼마나 배정할 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가 허용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일반 주주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