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정혜경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원문 보기[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퇴직연금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보장과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소개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제도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정 의원은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가 퇴직급여 보장체계에서 배제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 제도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또 노동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 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