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9T15:46:00

고향사랑기부, 지방에 내면 더 많이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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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거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기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역 특산품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말엔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3년 도입했다. 지난해 총 모금액이 15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