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11T02:09:30

국힘, 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파기에 "李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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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끝은 결국 사필귀정 이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특검 방탄막 으로 사법정의를 가릴 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억지 논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던 방탄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한 제동을 건 것 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공소취소특검 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 방탄 칼춤까지 벌여왔는지 그 추악한 배경이 더욱 명백해졌다 고 했다.이어 권력을 앞세워 의혹 규명을 막고 법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소취소특검 선동과 사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