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경찰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법안에 폭탄 심어놓은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폭탄을 심어놓은 것 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 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 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긴다.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며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 고 했다.이후 한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며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 제도 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건가.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는 건가.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는 건가 라고 했다.또한 민주당은 검사가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느니, 법원이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괜찮다고 한다 며 민주당은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보라 라고 덧붙였다.그는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 라며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