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6T10:04:11

검찰, 이화영 ‘공범 분리기소’ 공소기각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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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반면,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