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에도 표현의 자유 적용돼야…유공자 문제 개정안 발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5·18에도 적용돼야 한다 며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5·18을 폄훼한 적이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법률 개정안에는 ▲5·18 보상 심의를 광주시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가보훈부 심의 권한 강화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그는 5·18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이 5·18에 대해 더 소상히 알도록 토론회를 펼친 것 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것 이라며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법적 평가를 존중한다.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아울러 왜 5·18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해찬 전 총리 같은 인물들이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지 설명하라는 것 이라며 모든 유공자는 보훈부에서 심사하고 선정하는데, 왜 5·18 유공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선정하느냐는 것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주도 국회는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으면서도, 정작 유공자 문제는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다 며 도대체 왜 유공자 문제는 입을 닫고 있나. 수십억원인지 수백억원인지 규모를 알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고 비판했다.이어 5·18에 대해 하나의 평가만 반복되도록 사회와 정부, 입법부가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나타나면 마땅히 재조명돼야 한다 며 5·18 이후에 태어난 청년 세대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는 건 국가의 의무 라고 강조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 이라고 부른 것에는 저를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 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새천년 NHK 김민석씨에게 묻는다. 도대체 5·18 토론회를 개최한 저 이진숙과, 5·18 전야제 날에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 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김민석 두 사람 중에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인가 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