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7-06T15:31:55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사실상 차단… 최대주주 지분 3%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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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상장사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체 의결권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5대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총회 등을 통한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