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24T03:00:00

경찰 "'축협 성접대' 공소시효 지나…수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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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돼 성접대 자체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명확히 도과된 걸로 확인됐다 며 성접대 자체로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 고 밝혔다.박 청장은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 이라고 덧붙였다.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에 앞서 4일에는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수뇌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봤다.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13가지 비위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박 청장은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절차를 묻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 라며 수사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김 의원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취지의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열릴 예정이다.박 청장은 심의 신청을 하신 분의 요지가 신속한 수사 라며 사안의 내용보다는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보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수심위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라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