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2T04:21:00

3개월 업무정지 끝나자…'환자 결박 사망' 양재웅 병원 폐업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환자 사망 사건 병원장' 양재웅 국감 출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습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 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한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 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 적발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A 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담당 주치의 B 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 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