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26T09:15:31

대법, ‘日 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 1심 판결 취소…재판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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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 제기 이후 11년 만 미쓰비시 등과 1심 재판 재개 대법 전합 ‘청구권 유효’ 적용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