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7T20:00:00

[단독] 노동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안 만든다

원문 보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제도화할 방법을 고민해 온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제정 대신 기존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쪽으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을 택한 것이다.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보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존 지침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 정도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고 한다. 노동부는 31일 노사 단체를 만나 새 지침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