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7T00:33:07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여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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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병원 측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수술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고 자기공명촬영(MRI) 판독 소견과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