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0T01:00:00
공정위, ’113억 상생안' 삼성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