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02T05:04:36
재해복구 공사 더 빨라진다…정부, 절차 간소화 추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생략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복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현재도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축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해 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 복구 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어왔다.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 복구 공사는 연간 9000여 건에 이른다. 또 이달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복구 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져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 이라며 재해 복구 공사 발주기관은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