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16T09:04:42

전처 살해했던 60대, 교제 여성까지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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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뉴시스)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0대)씨에 대한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