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4T01:29:45
대법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줘야”
원문 보기소방·교정·우체국 등 공무원 1시간 미만도 초과근무 인정 대법 “인사혁신처 지침 위법” “일반공무원과 달리 계산해야”우체국·소방 등 현업공무원은 하루에 1시간 미만 초과근무하더라도..
소방·교정·우체국 등 공무원 1시간 미만도 초과근무 인정 대법 “인사혁신처 지침 위법” “일반공무원과 달리 계산해야”우체국·소방 등 현업공무원은 하루에 1시간 미만 초과근무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