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4T01:29:45

대법 “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미만도 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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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정·우체국 등 공무원 1시간 미만도 초과근무 인정 대법 “인사혁신처 지침 위법” “일반공무원과 달리 계산해야”우체국·소방 등 현업공무원은 하루에 1시간 미만 초과근무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