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1T06:46:06

“민간서비스 이용 안해도 됩니다”…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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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수료 없이 111만명에게 소득세 환급 “국세청 아니면 과다환급 가산세 부과될 수도”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진행한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