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나왔다…업무범위·수수료 명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마트배송을 담당하는 기사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 를 제정했다고 밝혔다.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서다. 현재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에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다.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기본적인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마트배송 업무 특성을 반영해 중량물의 경우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노동부는 계약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과 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 표준계약서와 함께 활용가이드도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