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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8T21:00:00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1년→4개월로 단축
원문 보기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설립 소요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 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충족한 구역이라면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 구역 지정 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