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19T04:47:42

[속보] ‘명함 넣은 명절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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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소속 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