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1T05:53:21

이민·총기 밀어주고 시민권·관세 제동… 美 대법원, 헌법 넘본 트럼프에 ‘선 긋기’

원문 보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3으로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불법체류자든 임시비자 소지자든 미국 시민이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의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이번 회기 대법원에서 당한 세 번째 주요 패배다. 대법원은 앞서 2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했고, 6월 말에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즉각 해임하려던 시도도 막았다. 반면 같은 대법원은 이민자 추방, 트랜스젠더 선수 제한, 총기 규제 완화, 선거자금 규제 철폐에서는 트럼프와 보수 진영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