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25T06:53:11
업비트 ‘수수료 할인 거짓 광고’…공정위, 두나무에 시정명령
원문 보기적용된 적 없는 ‘기준 수수료’ 0.05% 상시 적용…“할인 아냐” 소비자 선택 왜곡 판단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거짓·과장 광고로..
적용된 적 없는 ‘기준 수수료’ 0.05% 상시 적용…“할인 아냐” 소비자 선택 왜곡 판단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거짓·과장 광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