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30T02:10:00

"나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만취 운전 해임에 반발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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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 직원이 해임 처분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 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0.2% 이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A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고가 경미했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해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사고 당사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이고, 물적 피해나 도주 정황 등은 단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큰 점 등에 비춰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