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5T08:45:33

갑자기 배가 남의 집 들어가 대변 50대 벌금형 …액수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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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주거침입 혐의 기소…길·건물 등에 무단 용변 보면 경범죄 해당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복통을 느끼자 차를 세운 뒤 해당 주택에 들어가 용변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