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1:55:06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법원, 공모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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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2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씨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 13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이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