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04:26:33

소각장 이전 돕겠다 협약 뒤 절차 거부한 청주시…대법 신뢰보호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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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