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06:05:03
식당 후기 썼는데 사장이 가져가 홍보 ...저작권 침해?
원문 보기[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맛집을 찾은 뒤 자신의 경험을 정성스럽게 적어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자신이 작성한 후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자신의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식당 주인이 가져가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식당 후기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거나 반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기에 작성자만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창작성있는 문장이 담겨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