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18T06:21:00

5·18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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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