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AI로 부당특약 차단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현대건설이 협력사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기반 강화에 나선다.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 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당특약 근절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자동 감지하고 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사 지원 체계를 확대해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작업열외권’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올 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 로 개편하고 협력사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추가 안전 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