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26T01:56:28 절도죄 복역 후 6개월만에 차 털이…5만원 상당 훔친 50대 구속 원문 보기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