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7T01:42:09

‘제2의 프로포폴’ 장사한 강남 의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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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서울의 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당초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