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7T01:42:09
‘제2의 프로포폴’ 장사한 강남 의사, 징역 4년 확정
원문 보기‘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서울의 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당초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서울의 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당초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