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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9T07:03:27
아버지와 말다툼 중 흉기로 18번 찔러…살인 후 도주한 30대 남성
원문 보기말다툼 벌이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로 아버지를 18회나 찔러 그 자리서 사망케 했다 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