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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2T00:48:54
시간 낭비, 웃음만 …나나, 자택 강도 7년 항소에 황당한 심경
원문 보기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나는 지난 11일 SNS(소셜미디어)에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라는 제목의 기사를 갈무리해 올렸다. 그는 여기에 별다른 설명 없이 시간 낭비 , 웃음만 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나나가 현장에서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