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10T08:39:00

한덕수 판결문으로 미리보는 ‘이상민 항소심’···“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후속 작업 가담” 인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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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