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8T15:38:00

‘내란 가담자’ 무죄 잇따라… 재판부 “매뉴얼대로 움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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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지만, 법조계에선 “수사만큼이나 재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소한 내란 사건들에서 몇몇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헌 문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계엄에 가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