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2T05:19:00

[자막뉴스] "부서 회식 때 화장실에 몰카" 적발된 장학관, 소지품 검사하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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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부서 송별회를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 ▶ 영상 시청 부서 송별회를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장학관 A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 씨는 화장실에서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손님은 당시 발견한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갖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자동차 열쇠 모양 등 소형 카메라 3대를 추가로 확인해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식당 내부 CCTV에는 경찰이 출동하자 A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경찰은 A 씨가 적발된 카메라 말고도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했고, 어수선한 틈을 타 이 카메라를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카메라들을 포렌식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취재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