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16T22:00:04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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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