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8-16T22:00:04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연금 못 받아"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