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BS 2026-04-16T01:30:00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곳 대폭 정비…4만 명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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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폭 손질했습니다.그동안은 전통시장이나 상가,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 ▶ 영상 시청 [경제 365]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그동안은 전통시장이나 상가,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 10% 대신 1.5%에서 4% 수준으로 낮게 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도 '배제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호텔, 백화점 등 전체 1천176곳 가운데 544곳, 절반 가까이를 배제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4만 명의 영세 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지방 전통시장이나 비수도권 상가는 상권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를 반영해 더 큰 폭으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상권인데도 도로 하나 차이로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균형 문제도 이번 조정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