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0T05:19:36
공모주 잔혹사 막는다…코너스톤 투자자, 최장 10개월 의무 보유
원문 보기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코너스톤 투자자’는 최대 10개월간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춘 기관만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코너스톤 투자자’는 최대 10개월간 주식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갖춘 기관만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