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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7T00:10:55
폐기 음식 2만8000원어치 가져간 알바생…법원 판단은?
원문 보기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