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7-24T03:00:03 층간소음 갈등에 "야이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